외국적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, 사업자는 사전에 지정된 사이트(http://fwp.safea.gov.cn/)에 계정을 신청하고, 필요 정보를 입력,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고 개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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